[수도권]종로구 중학-수송동 재개발 지정

  • 입력 2000년 4월 27일 19시 33분


주한 일본대사관과 국세청 사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 일대와 수송동 116의 1 일대 8149.9㎡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10∼15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학동 일대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을 비롯한 14건을 통과시켰다.

▽재개발구역 지정〓중학동과 수송동 일대 중학재개발구역은 높이 50m 이하의 조건으로 재개발이 승인됐다. 이 지역은 관공서와 대형 빌딩 사이에 낡은 저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시는 이 일대에 지상 15층 이하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는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963의 1 일대 2만6658.88㎡ △동대문구 이문동 320 일대 4만4522㎡ △서대문구 홍제동 43 일대 2만2595㎡ △동작구 상도동 산 49의 139 일대 1만9250㎡ 등도 재개발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성동구 성수1가 27의 19 일대 공장 이전터 8162㎡에 대한 아파트 건립계획도 승인했다. 또 구로구 구로동 773의 1 일대 구로7 재개발구역 1만9250㎡에 대해서는 아파트 용적률을 262%에서 260%로 낮추는 조건으로 재개발이 승인됐다. 02-3707-8231, 8291

▽풍치지구 완화〓주택가이며 풍치지구인 강북구 수유4동 576의 13 일대 2300㎡, 568의 7 일대 3900㎡, 584의 18 일대 1만300㎡, 563의 29 일대 3000㎡ 등에 대해 건폐율이 30%에서 40%로 높아졌다. 02-731-6741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