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自社株취득 길 넓힌다…실패 1개월뒤 재취득 가능

  • 입력 2000년 4월 20일 21시 06분


다음달부터 상장(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경우 적용되는 ‘재취득 금지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자기주식 취득시 주문가격 제한 폭도 현행 전일 종가기준 0.2∼1% 범위내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완화돼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취득이 한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이같은 내용의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해왔다”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논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기주식 재취득금지기간이 단축될 경우 상장사들의 주가관리나 경영권 방어 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 또 상장사들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자기주식 주문가격 제한도 완화돼 주가상승기에도 효과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금감원 방침은 다음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본격 논의된 후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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