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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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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기준 미달 △화의 및 법정관리 △자본 완전잠식 등으로 3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기업들은 18일까지 최종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19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퇴출여부가 결정된다.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시 장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장 마감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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