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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1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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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캠페인’(stopsh.pe.kr)에 들어온 상담. 이 사이트에는 ‘주인’이 없다. 모처에서 근무하는 B씨가 남녀고용평등법 내 성희롱관련조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며 수집해 놓은 자료를 지난해 3월 인터넷에 공개한 뒤 지인 정모씨(33)에게 운영을 위탁한 것. 공인노무사 이인숙씨, 성교육전문가 옥복연씨 등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상담도 하는 이 사이트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곳이다.
규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방지 ‘대면교육’을 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 이를 실시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 부족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구성애씨가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의 배너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클릭하면 성희롱의 개념과 실태, 이와 관련된 판례 등에 대한 단호한 설명이 만화와 함께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과 성희롱에 대해 토론할 여건이 안돼있는 상황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됐으면 한다”는 게 정씨의 바람. K양의 상담에 대한 조언은 이렇게 소개됐다.
“이는 명백한 직장내 성폭행이므로 임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구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K양이 원하신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노동 사무소나 여성특위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는 이러한 나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한두번이 아니라 이전의 전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엽기자> news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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