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아들 병역면제 뇌물 기업간부 2명 구속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1일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H사 전무 김충훈씨(54)와 S캐피탈 전무 원경하씨(52)를 구속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김씨는 96년 10월 중순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징병보좌관 하중홍씨(52·구속 중)에게 “간염으로 2차례 재검판정을 받은 아들이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청탁해 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하씨는 같은 해 11월 병역 판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징병관이던 유정남씨(58·구속)에게 “군의관이 김씨 아들에게 면제 판정을 할테니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며 500만원을 줬으며 김씨 아들은 병역면제됐다고 합수반은 밝혔다.

원씨는 96년 7월 서울 모 호텔 커피숍에서 서울병무청 1징병검사소 수석군의관이던 김모씨 등 군의관 2명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하며 현금 2000만원을 주고 서울 안국동 모 요정에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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