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부탁을 받은 하씨는 같은 해 11월 병역 판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징병관이던 유정남씨(58·구속)에게 “군의관이 김씨 아들에게 면제 판정을 할테니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며 500만원을 줬으며 김씨 아들은 병역면제됐다고 합수반은 밝혔다.
원씨는 96년 7월 서울 모 호텔 커피숍에서 서울병무청 1징병검사소 수석군의관이던 김모씨 등 군의관 2명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하며 현금 2000만원을 주고 서울 안국동 모 요정에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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