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흥銀, '러 국공채투자 손실배상' 현대투신에 승소

  • 입력 2000년 3월 30일 19시 45분


조흥은행은 30일 현대투신(당시 국민투신)이 96년 러시아 국공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외화선물환계약을 한 뒤 투자실패로 인해 대금지급을 거부해 온 10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9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번 판결로 96년 현대 및 한국투신과 같은 내용으로 선물환계약을 했다가 받지못한 1226억원을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투신사의 러시아 국공채펀드 손실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조흥은행에 따르면 현대투신과 한국투신은 96년 각각 해외펀드를 조성, 러시아국공채에 달러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조흥은행과 2년 뒤에 대금결제를 하는 내용으로 외화 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98년 8월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투자원리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자 양 투신사는 선물환계약 체결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펀드라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계약체결당사자가 회사라며 조흥은행 승소판결을 내린 것.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현대와 한국투신으로부터 미회수자금 1226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은행수지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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