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초구 우면산일대 15층이상 건물 불허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와 효령로 주변 우면산 일대에 내년부터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산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남부순환로∼효령로 사이 53만평에 대해 신축건물의 층수를 10∼15층으로 제한하는 고도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몇 개 층으로 제한할 것인 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상반기 중 이 일대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S아파트와 K아파트 등이 20층 이상으로 재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도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고층 건물의 신축 허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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