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非理' 정치인아들 31명 소환

  • 입력 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20일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의원의 두 아들(30, 29세)을 22일 서울지검으로 소환하는 등 정치인 27명의 아들 31명을 21일부터 본격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합수반은 지난주 이들 31명 모두에게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냈으며 이중 혐의가 약한 22명은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비교적 혐의가 짙은 9명은 합수반 본부(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등이)검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반발,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합수반 관계자는 “이의원의 장남은 90년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차남은 93∼94년 보충역(단기사병) 근무를 했다”며 “둘 다 반부패국민연대의 병역비리의혹 명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지난주 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장남은 지하철 사고로 폐 절단 수술을 받아 면제됐으며 차남은 재수할 당시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는 6공화국 시절이었고 이의원은 재야운동가였기 때문에 병역비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무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검찰에 가서 해명하면 간단하지만 당론에 따라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반은 이와 관련해 “명백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정치인 아들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군 검찰과 공조, 관련 군의관 등을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총선 이전에 해당 정치인들을 불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소환 불응 사태로 인해 정치인 소환은 총선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정상 정치인들을 검찰로 부르는 것은 총선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합수반은 정치인 아들 31명 중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10여명에 대해서는 부모를 통해 조기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35명에 대해서도 주소지가 파악되는 대로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내 서울지검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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