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3시장 21일부터 지정신청…거래는 4월말이후 가능

  • 입력 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증권업협회는 20일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 진입요건을 확정하고 21일부터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지정 및 거래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유망 기업의 3시장 거래는 4월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받으려면〓먼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일정한 형식을 갖춰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 이후 증권업협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 코스닥시장은 등록, 3시장은 지정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는 것.

지정 신청 전이나 후에 인터넷공모 등을 통해 10억원이상 주식을 판(신주발행 또는 구주매출)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협회가 지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신고서 제출시기를 놓쳤을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희망 기업은 3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려는 주주들을 파악해 일괄 지정신청한다. 한 명의 주주라도 3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고 싶다면 해당 기업이나 증권사에 직접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거래는 어떻게〓지정을 받은 뒤 3시장에서 팔려는 주식의 매도가격 합계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한번 더 금감위에 내야 한다. 10억원 미만이라면 곧바로 거래할 수 있다.

특정 주주가 유가증권 신고서에 적어넣은 희망매도가격을 바꾸려면 주문 전에 회사를 통해 금감위에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시장에 나온 매도주문의 합계가 10억원이 넘을 때마다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매번 제출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이같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 특히 사모(私募)로 받은 주식의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로 해결할 수 있다. 신고서를 내면 공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

▽활성화 힘들 듯〓4월말 또는 5월초 이후에야 유망 기업이 진입하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3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200여개 기업중 유가증권신고서를 제 때 낸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

유가증권신고서는 금감위가 수리한지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서를 작성하는데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 결국 3월말 3시장 개장 때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만 지정을 받게 되는 것.

소규모 기업이라도 지정 신청후 8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하므로 3월말 거래도 ‘가봐야 알 수 있는’ 형편. 일단 지정됐더라도 매각주식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므로 이 동안은 거래가 정지된다.

증권업협회 내부에서도 “제3시장 문을 열어놓지만 거래는 힘들 것”이라며 “증권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과정에서 내야하는 유가증권신고서 형식을 간소화할 예정.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공시자료의 일종.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가증권)에 대한 가치평가 자료와 기업정보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한다. 스스로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증권사 등에 의뢰해야 하지만 이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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