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러 법률무료 상담관 이원형변호사

  • 입력 2000년 3월 3일 19시 17분


“우리 사회도 나날이 국제화되고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국내체류 외국인들에게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관련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처음으로 3일 서울 중부서에 러시아관련 무료법률상담관이 신설됐다. 이원형(李元珩·31)변호사가 그 주인공.

94년 모스크바국립대 국제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연방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이씨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유일한 러시아 국제변호사. 이변호사는 수사관이나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국내체류 러시아인이 관련된 각종 민형사사건들에 관해 한국법 및 러시아법 자문을 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인터걸’과 보따리상인 등을 포함해 러시아인 체류자 1만5000여명에 이른다.

“보따리상들이 한국상인이나 업체에 물품대금을 사기당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언어소통과 체류기간의 제약 등으로 신고도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윤락행위로 경찰의 빈번한 단속대상이 되는 인터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변호사는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범죄피해를 입고 돌아와 신고할 경우에도 자문해줘 민형사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문의 02-568-3920.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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