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관리방법/유지수수료 미납땐 사용권 상실

  • 입력 2000년 3월 3일 00시 05분


원하는 도메인(인터넷주소) 확보는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에 비유될 정도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일단 선점했다고 마냥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kr’로 끝나는 도메인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는 올해초 1만4000개에 이르는 ‘유지 수수료 미납’ 도메인을 전격 삭제하고 새로운 등록자들에게 사용권리를 넘겨줬다. 이중에는 ‘sale.co.kr’ ‘001.co.kr’ ‘netizen.co.kr’ 등 이른바 황금도메인도 적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지난해말 도메인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메인 관리방법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개정 이전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등록후 3개월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했었으나 이를 없애고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에 대한 등록인의 책임조항을 신설했다.

26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도메인 사용자들을 한자리 숫자의 직원들이 일일이 감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메인 삭제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

임인수 기획부장은 “도메인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1년 단위로 부과되는 유지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메인 유지에는 ‘e메일 주소관리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인터넷정보센터에서 만기일 한달전에 해당 사용자에게 유지수수료 납부를 촉구하지만 보편적인 통신수단인 전화나 우편물이 아닌 e메일로만 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e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정보센터에 알려야 한다. 02-2186-4400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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