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공주시 '복지봉사은행제' 7월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3월 1일 15시 50분


‘젊었을 때 봉사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으세요.’

충남 공주시는 젊었을 때 베푼 봉사활동을 필요할 때 되찾아 쓰는 ‘복지봉사 은행제’를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개개인의 봉사활동을 분야별로 점수화해 봉사수첩에 통장처럼 기록한 뒤 당사자가 봉사를 받고자 할 때 누적점수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공주시는 시청내 사회진흥과 자원봉사프로젝트팀을 본점 형식으로, 17개 읍면동을 지점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청이 인정하는 봉사활동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두 70여 종류에 이른다.

노인에 대한 봉사의 경우 가정을 방문해 1시간 간병을 하면 10점,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15점, 생일을 챙겨주면 10점이 인정된다.

장애인에 대한 봉사는 △나들이 보조 20점 △수화 점자 번역지도 10점이고 청소년 봉사는 하루 부모 역할을 해 줄 경우 10점을 받게 된다.

봉사활동을 한 시민이 본점(시청)이나 지점(읍면동)에 찾아가 활동내용을 신고하면 본인의 봉사수첩에 점수가 기록되고 나중에 점수만큼 봉사를 받을 수 있다.

손일규(孫一奎·43)자원봉사프로젝트팀장은 “누적점수는 본인은 물론 본인이 추천한 부모 등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며 “6월까지 희망자를 모집해 봉사수첩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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