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가맹점 주거래은행제 올 상반기중 실시키로

  • 입력 2000년 2월 27일 20시 19분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카드이용에 대한 주거래은행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되며 카드사들의 매출전표 접수대행수수료가 현실화된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별로 단일화된 은행이나 카드사지점 창구를 지정,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가맹점 주거래은행(카드)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또 현재 한 카드사가 다른 회사의 매출전표를 받아 넘겨주면서 받는 ‘접수대행수수료’가 현재 건당 100원에서 대폭 인상된다.

또 신용카드 공동망을 이용해 매출전표를 넘길 경우 대금회수 기일이 10일에 달해 신용카드공동망 이용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가맹점과 카드사간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매출전표가 넘어가는 ‘전자특약’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약거래시 결제기일은 3일로 단축된다.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의 운용성과가 미미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가맹점 공동이용제 실시 후 4개월(지난해 9∼12월)간 공동망을 이용한 대금결제 실적은 전표가 발급된 전체 매출의 5.14% 수준인 164만602건(하루평균 1만745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전문 업체의 카드매출의 경우 고작 13%가 공동망을 통해 결제됐고 은행계 카드는 더욱 낮은 3%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안을 담은 ‘가맹점 공동이용제 활성화 방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보냈으며 앞으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동이용제를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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