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차정욱(車町旭)부구청장은 21일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40% 이상 비싼 일반용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서초구내 아파트에 설치된 49대의 발효기 가운데 서초4동 S아파트 등에 있는 17대가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고속발효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해 주민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구에 따르면 고속발효기 보수비나 재료비 등은 구에서 부담하지만 대당 월평균 80만원, 가구당 월평균 900∼1500원 꼴인 전기요금은 해당 지역 주민이 내고 있다.
구 관계자는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산업자원부와 서울시는 고속발효기 설치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등 재활용을 권장하는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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