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금만 있으면 소형주택 구입

  • 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대출 한도가 총분양금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의 20% 정도인 계약금만 현금으로 가지면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올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주택건설심의회 등을 거쳐 3월2일부터 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지원되는 건설자금 및 분양중도금 지원대출은 현재 최고 5500만원 한도에서 분양가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70% 이내까지 가능하다.

또 18평 이하 주택분양자의 중도금대출 금리도 연 8.5%에서 8.0%로 0.5%포인트 낮아진다.

건교부는 올해 공급할 50만가구 중 60%를 만성적 수요 초과지역인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4만1000가구 늘어난 15만가구, 공공분양주택를 1만8000가구 증가한 15만가구씩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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