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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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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17일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의 한계에 관한 운용기준’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고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의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키로 한 것이다.
20일 밝힌 ‘선거법 개정의견’은 17일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선거법상 위법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완화해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 사흘만에 서둘러 개정의견을 낸 것은 국회의 선거법 재검토 일정을 고려해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선관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류에 편승하거나 다른 기관의 영향을 받아 결정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특정권력이나 세력의 압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미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것이다.
오경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