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道교육청, 공채시험 요강 예고없이 바꿔

  • 입력 2000년 1월 13일 10시 14분


“예고는 하고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왠만하면 희망자는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지요.”

경남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일선 교사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도교육청이 중등교사들에게 장학사나 연구사 등 전문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중등교원 전문직 공채시험’을 27일 치르기로 한 뒤 모집요강을 제멋대로 바꿨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15년 경력에 근무성적 ‘우’ 이상인 교사 가운데 필기시험으로 1차 합격자를 가린 뒤 근무평점 등을 종합해 전문직 진출자를 선발했다.

그러나 올해는 4일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경력 △근무평점 △연수실적 등 5개항을 평가해 모집인원 20명의 2배수에 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을 치르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교사들은 “아무런 예고없이 모집요강을 바꾼데다 응시인원 마저 제한한 것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도교육청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던 10일 오후 간부회의를 열어 서류전형 합격자를 모집인원의 5배수로 늘리고 접수마감을 12일로 연기하는 등 시험일정과 방식을 다시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응시인원을 제한했으나 내년에 전문직 공채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사들이 ‘올해 응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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