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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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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 독소적 발상이다. 그렇다고 언론은 우리 사회의 어떤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운, 절대적 위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독자 또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기능마저 외면한다면 그들의 알권리 위에 기반한 언론은 설 땅이 없다.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바로 이런 바탕에서 거론돼야 한다. 또한 그것은 자율적 통제방식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문제의 심의위는 구성과 실제운영 측면에서도 정치적 성격을 탈피하기 어렵다. 어떻게 시민적 대표성을 갖출 것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그것부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을 길이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위 판단이 좌우될 소지가 있다. 언론보도가 정치권의 입맛에 예속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현행 언론중재제도에 의해서도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의 게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 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특히 현행 선거법(제8조의 4)에는 선거기사의 경우 특칙이 규정돼 있다.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신문사 등은 48시간내에 후보측과 합의를 보도록 의무화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시정’의 필요성을 심의위 설치근거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심의위 설치방침의 부당성은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이미 선거방송심의위를 두도록 돼 있는 방송과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국민의 전파’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방송과 신문의 매체성격 차이를 간과한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생겼을 경우 그 해결책은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찾는 것이 언론자유의 본질이며 언론의 자율통제 원칙에 맞는다. 언론중재제도는 바로 그런 원칙의 반영이다. 사과문 정정보도문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 명령은 사법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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