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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5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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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지역개발,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기본지침으로서 장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21세기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지방자치의 성숙 등 여건변화에 대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개발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돼온 국토의 불균형 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반성도 철저하지 못하다.그러다 보니까 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부문별 계획의 나열에 가깝다.
구체적 집행방안이나 사업별 재원조달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국토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국토기본법을 마련한다지만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계산이 맞물릴 경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378조원이라는 재원마련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에다 민간자본과 외자유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민자나 외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재원마련이 안될 경우 자칫 장밋빛 구상에 그칠 수 있다.
또 장기국토계획이라고 하지만 20년 후의 우리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없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특색이 없다. 종래 8대 광역권에 중부내륙권과 제주권을 포함시켜 지방성장거점을 10대 광역권으로 늘리고 경부축에 대응한 전라-강원축을 만든다는 것과 동북아 물류 가공 수출입의 거점으로서 무관세자유항지역 육성, 한반도 평화벨트 조성계획 등이 눈에 띌 뿐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국토환경의 보전을 중시하면서 친환경적 개발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렵다. 정부는 말로만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 산업입지 사회간접자본시설 관광 도시관리 등 국토계획의 전분야에 걸친 친환경 개발모형을 개발하고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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