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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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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조사과장은 수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실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
박정아(주부·서울 서초구 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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