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자동차 보험상식

  • 입력 1999년 11월 15일 18시 31분


회사원 Y씨는 지난 주말 가족을 태우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뒷차가 와서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차가 의외로 많이 부서졌다. 김씨는 차를 정비공장으로 보냈으나 수리에 6일이나 걸려 그동안 차 없이 출퇴근 해야 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교통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자.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피해자는 정비공장에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는 물론 렌터카를 빌리는 비용이나 합리적인 수준의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승용차가 파손돼 수리를 맡긴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드는 비용의 80%를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차를 빌릴 때 드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보상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엔 과실비율 만큼 금액이 공제된다.

교통비용 보상은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차가 출고된 날까지의 기간 모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부품조달 기간과 수리가 지연돼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629,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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