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음성군 '공해공장 입지제한규정 지침' 마련

  • 입력 1999년 10월 22일 23시 29분


충북 음성군은 22일 농촌지역의 공해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 ‘공해공장 입지제한규정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축업과 동물성유지 제조업, 나염가공업, 원유정제처리업, 농약제조업, 도금업 등 18개 업종 관련업체가 준농림지역내 토지를 매입한 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준농림지역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설립 허가서에 ‘준도시지역내 산업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첨부해왔다.

이 경우 종전까지는 주요 사안(공장설립허가)이 해결되면 부수 사안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의제처리’ 방식에 의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음성〓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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