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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28일 0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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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달 말 시의회 행정교육위가 민간위탁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기념사업회는 이 청원서에서 “부산시가 마련한 이 조례에는 관리 운영권을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민주공원 건립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는 또 민주화를 이룩한 부산시민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순수민간단체가 관리 운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민주공원의 책임있는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공사나 공단 등이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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