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지구에 입주하는 업체 가운데 총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도비와 시군비에서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진주시 사봉농공단지(3만3056평) △김해시 덕암지방산업단지(3만2000평) △밀양시 초동농공단지(3만평)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3만평) △의령군 봉수농공단지(3만평) △의령군 구룡공업단지(1만8802평) △함안군 칠서지방산업단지(3만평) △산청군 금서농공단지(1만5403평) △거창군 석강농공단지(2만9093평) △거창군 당산농공단지(9325평) 등이다.
경남도 허병찬(許柄贊)국내자본유치팀장은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전국 기업체에 편지를 보내고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0551―279―3243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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