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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7일 0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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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2회씩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해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도지사가 ‘자격인증서’를 주는 것. 필기시험은 정보상식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등 2과목으로 나눠 실시되고 실기는 △문서편집 △표 계산 △정보검색 △슬라이드 작성 등 4과목이다.
도는 자격인증서를 받은 우수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이를 반영하고 우수 부서에는 부서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보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종이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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