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원 콜센터' 서비스 인기…등기등분 전화로 신청-배달

  • 입력 1999년 9월 5일 18시 45분


주택을 사거나 세들 때 필수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과 전화로 발급을 신청하고 싼 비용에 배달받을 수 있는 법원콜센터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콜센터는 현재 서울(의정부지원 포함)과 수원 인천 청주지방법원별로 영업을 하고 있다. 10월중에는 부산과 대전 울산지방법원에서도 영업을 시작할 예정.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다음날까지 집에 앉아서 배달받는다. 비용은 배달지가 지법 관내이면 1부당 법원에 내는 발급수수료(1200원)와 배달수수료(3300원)를 합쳐 4700원. 인터넷(www.svccourt.go.kr)은 현재는 서울지법 관내만 신청을 받는다. 전화는 △서울 02―599―9999 △수원 국번없이 1588―0999 △인천 032―442―9999 △청주 0431―273―0999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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