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실권주 경쟁률, 50대1 이하라야 투자수익

  • 입력 1999년 9월 2일 18시 25분


종합주가지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보다 20∼30%가량 싼 상장기업의 실권주공모 청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9,10월중 실권주를 공모하는 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19개, 코스닥등록 10사 등 모두 29개사. 실권주 청약은 주간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이들은 7월부터 유상증자 절차에 들어간 회사들로 9,10월중 집중적으로 실권주를 공모하며 2일 현재 이들 기업의 주가는 대부분 공모가를 웃돌고 있다.

▽경쟁률에 신경써야〓실권주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실권주 공모 자체가 취소된다. 특히 코스닥기업의 경우 유상증자 규모 자체가 작은데다 유상증자의 매력이 커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실권주가 발생해도 청약경쟁률이 높아 배정받을 수 있는 실권주 규모가 작은게 보통이다. 전문가들은 상장기업의 실권주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내기에 좋은 경쟁률은 50대 1 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백대 1이하가 좋다는 것.

최종경쟁률은 공모첫날 경쟁률의 3∼4배 정도가 되는게 일반적이므로 첫날 경쟁률을 토대로 가늠해볼 수 있다.

▽기간 리스크〓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3일만에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지만 실권주는 청약후 3∼4주가 지나야 한다. 공모당시에는 시가보다 훨씬 싸 매력적으로 보이던 실권주가 실제로 받게되는 시점에서 시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원금도 못건질 수 있다. 경쟁률이 높아 실권주를 배정받고 남은 청약증거금은 청약후 5∼7일뒤에나 돌려받으며 이자가 없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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