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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0일 0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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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조례가 개정돼 시행되면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시각 청각 정신지체장애인 등 5800여명은 장애인등록증만 제시하면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신청서 등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가 취급하고 있는 112종의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신청서 수수료는 건당 60원에서 최고 9만원(숙박업허가신청서 인지대)까지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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