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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0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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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니 집주인의 대출금 이자로 밝혀졌고 집주인과 내가 이중으로 납부한 것을 알았다.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문의했더니 직원은 “아직 은행에서 자료가 안넘어와 7월초나 확인이 가능하다”며 “확인되면 계약자 통장으로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양쪽 모두 납부 영수증이 있는데도 자기 편의대로 업무를 처리해 피해를 보고 있다.
백형권(회사원·경기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