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단속카메라]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 내리막길

  • 입력 1999년 7월 18일 18시 39분


대전에서 국도 1호선을 타고 충남 논산 방면으로 가다보면 대전 유성구의 방동저수지를 지나 왕복 4차로 직선도로를 만나게 된다.

이 도로는 누구나 신나게 달리고 싶은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분을 내는 것은 금물. 사고 위험도 있지만 과속단속카메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는 방동저수지에서 내리막 길을 지난 뒤 1㎞ 지점. 제한 최고속도는 종전 시속 70㎞에서 올 4월 말부터 80㎞로 상향조정됐다.충남지방경찰청은 94년에 이 도로 중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 설치 이후 사고건수는 이전의 월 10여건에서 월 1건 정도로 줄었다. 설치 6년이 지나면서 위치가 노출돼 과속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설치 초기의 주 200여건에서 지금은 주 50여건으로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그것도 대부분 대전 논산지역 운전자가 아닌 외지차량이다.

물론 경찰이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단속목적이 아니라 사고예방. 단속도 좋지만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에 경찰은 만족한다. 경찰은 이같은 취지에서 카메라 전후방 500m 지점에 과속단속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처음엔 논산에서 대전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만 적발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양방향의 4차로 모두 적발이 가능하다. 내년이면 이 측정기는 내구연한을 채우게 돼 최신식으로 교체된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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