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땅 반환소송 1심서 또 승소

  • 입력 1999년 7월 13일 19시 49분


82년 ‘반(反)국가행위자 처벌 특별법’에 따라 몰수됐던 김형욱(金炯旭·79년 실종·당시 54세)전중앙정보부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임야를 김씨 가족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申英順·68·미국 거주)씨가 성북동 임야 7342㎡의 소유자인 서울 가톨릭사회복지법인과 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근 김씨가 몰수당한 성북구 삼선동 토지에 대해 낸 또다른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10년이상 문제없이 살아왔다(시효취득)”며 현재 거주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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