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申英順·68·미국 거주)씨가 성북동 임야 7342㎡의 소유자인 서울 가톨릭사회복지법인과 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근 김씨가 몰수당한 성북구 삼선동 토지에 대해 낸 또다른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10년이상 문제없이 살아왔다(시효취득)”며 현재 거주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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