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 것은 종교생활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가시험 등 각종 시험이 대부분 일요일에 치러져 기독교인의 종교생활에 지장이 많다. 종교 때문에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면 개인 입장에선 매우 억울한 일이다.
물론 직장관계로 불편을 겪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절충안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함영숙(경남 진주시 수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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