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송동원/의료심사조정委의 조정절차

  • 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24분


의료기술 발전으로 종전보다 우수한 진료가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주 원인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의 심화는 의료인의 과잉진료 또는 방어진료 현상을 낳게되고 그 폐해는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간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입증책임의 완화,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측의 과실상계 등 법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분노한 환자와 가족들은 때때로 의료분쟁을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기도 하나 이는 또 다른 형사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가급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동원(법무법인 태평양 일반민사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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