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독자 입장으로는 이러한 전자제품에서 전자파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다는 막연한 내용 이외에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C사의 전자레인지에서 기준치의 5배나 많은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영어 이니셜로만 표기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오히려 궁금증만 불러일으켰다. 한국전자파학회가 회사나 제품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더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 이를 다시 취재해 보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자들의 궁금증만 증폭시키는 이런 식의 이니셜 표기를 없애주기 바란다.
박장규(주부·경북 울진군 평해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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