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아파트 청약서 입주까지…

  • 입력 1999년 5월 28일 11시 12분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다보면 계약서를 쓸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신경 써야할 일이 많다. 이런 땐 미리 점검할 사항들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헷갈리지 않는 요령이다.

★청약 및 계약

▽분양신청 및 당첨〓청약 1,2순위는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청약통장 가입 순서대로 신청하고 3순위는 주택업체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하면 된다.

당첨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언제 어떻게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둬야 한다.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선정된다.

▽계약〓계약서는 표준약관 내용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있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주일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주할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분양금

납부분양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낸다.

청약금은 지참금 또는 신청금으로도 불리는데 정해진 금액은 없고 분양 신청 때 내면 된다.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로 계약 체결시 낸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를 4∼6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돈으로 납부시기를 철저히 지키는 게 좋다. 만약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냈다가 시공사가 부도나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선납한 중도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잔금은 대개 분양가의 20% 정도로 사용검사일 또는 입주일에 내면 된다.

★입주

분양계약후 일반적으로 2년6개월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입주가 시작되며 그 절차는 사전점검→잔금납부→입주증발급→관리계약체결→입주의 순서대로 이뤄진다.

▽사전점검〓입주예정자가 자기가 들어갈 집을 입주전에 둘러보고 하자가 있는 곳을 시공사에 보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입주 준비 작업 과정이다.

이 때 입주예정자는 전기설비를 비롯해 엘리베이터 전화인터폰 가스 급수 홈오토메이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벽지 등 인테리어도 옵션에 맞게 시공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이 때쯤 베란다 새시시공업체를 선정, 입주전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이사준비〓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업체가 지정한 은행에 낸 후 영수증과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건설업체에 제출하면 입주증을 받을 수 있다.관리계약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낸 후 아파트열쇠를 받는다.

★하자 처리

시공이 잘못돼 균열 처짐 비틀림 누수 누출 등이 생겨 건물이나 시설물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입주 초기에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하면 된다.

하자보수 의무기간은 보통시설물이 1∼3년, 보 바닥 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