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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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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서대문구 홍제천 복개부지의 유진상가를 비롯해 성북구 정릉천의 풍교상가, 성북천의 삼익상가 등 3개 하천의 상가아파트 11개동을 올해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최재범(崔在範)건설국장은 “복개부지 상가아파트들은 하천관리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70년을 전후해 세워졌고 건물이 낡아안전문제가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상권 존속기간(30년)이 이미 만료됐거나수년내 만료되므로 감정가에 따라보상을 해주고철거키로 했다”고 말했다.
69년 각각 준공된 성북천 복개부지의 삼선아파트 A동과 정릉천의 풍교상가아파트 1개동 등 2개동은 연내에 철거된다.
철거되는 상가아파트는 △서대문구 홍제천 유진상가 2개동 △종로구 홍제천 신영상가 1개동 △성북구 정릉천 풍교상가 1개동 △성북구 성북천 삼선아파트 2개동 △성북구 성북천 삼익상가 1개동 △성북구 성북천 성북아파트 4개동 등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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