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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31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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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회원이 1백명 이상이며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또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로 공식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 종교 친목 조합 직능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지역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 △자원봉사 활성화 등 시민사회발전 기반사업 △신지식인 발굴 등 신지식인 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 시민참여 확대사업 △사회부조리 고발 등 부정부패추방 △실업극복 등 경제살리기 △기초질서 확립 등 문화시민운동 등이다.
희망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다음달 1일까지 도 새마을과에 제출하면 된다. 053―950―3935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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