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정부 주택지원자금 활용하기

  • 입력 1999년 3월 26일 10시 04분


정부가 올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중에 푸는 자금은 11조7천1백92억원. 이중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은 4조8천억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거나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유리하다.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연리 7%의 저리자금이어서 샐러리맨들이 이용하기 가장 알맞다.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임원 제외)가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임원 제외 규정만 남겨 두고 자격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다만 전세금은 연간 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집값의 50% 범위내)은 현재 가구당 1천6백만원에서 늦어도 6월초부터는 2천만원으로, 전세자금(보증금의 80% 범위내)은 하반기 중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어야 빌릴 수 있다.

대출은 평화은행에서만 취급하고, 구입자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전세자금은 계약 체결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매매 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전세는 급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지난해 3조8천여억원에 이어 올해도 4조5천억원 가량이 풀린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은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연리 11%,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되며 30일부터 1%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입하면, 즉 계약금만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생긴다.

별도의 담보제공은 없어도 되고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증수수료는 대출금액의 0.5%. 입주한 뒤 대출액만큼 1순위 근저당 설정된다. 가구당 대출액은 3천만∼5천만원이나 개인별로는 주택 2가구에 대해서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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