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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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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을 지닌다. 재산 가치에 맞추어 차등 적용하는 것이 옳다.
배기량 기준에 연식(年式)이나 차령(車齡)을 고려해 차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할인혜택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차가 멀쩡한데도 2,3년만에 새 차로 바꾼다. 배기량 기준방식을 고치면 차를 오래 타도록 유도할 수 있어 사치성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산화돼 세금부과 방식을 바꾸는데도큰 어려움이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남수(전남 나주경찰서 영산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