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종훈/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 입력 1999년 3월 10일 19시 24분


‘세무사 등 부가세 소비자에 전가’라는 편지를 투고한 독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는 세금이다.

물건을 살 때 받는 영수증 명세를 들여다 보면 ‘부가세 10% 포함’이란 표시를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거래징수 규정에 따르면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과거에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면세사업자로 분류됐지만 올해부터 과세사업자로 바뀌었다.

김종훈(경원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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