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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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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란〓간접투자상품을 처음 소개할 때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으로 빗대 설명했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중간에 내려야 한다면 어떨까? 만약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가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안전한 택시(간접투자상품)라고 하더라도 선뜻 타기가 내키지 않는다.
세상일이라는게 다 그런 게 아닐까. 돈이 급히 필요할 경우라면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만기전에 깰 수밖에 없다.
은행 금융상품은 수수료를 물면 언제든지 중간에 해약하고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형 수익증권중에는 만기가 되기전에는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품이 있다. 뮤추얼펀드는 아예 만기전(통상 1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아무튼 투신사에서는 중도해지든 만기인출이든 주식형상품에 맡겼던 돈을 찾을 때는 ‘환매(還買)’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왜 이런 용어를 쓸까? 우선 투신사에 돈을 맡기는 것,즉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투신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다. 투자자(고객)가 돈을 찾는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투신사(또는 증권사)에 되파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투신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에게 판 수익증권을 다시 사준다’고 해서 환매라고 부른다.
▽수수료를 내야한다는데〓은행 금융상품은 중도인출시 당초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또는 중도해지 수수료)을 적용한다. 투신사의 수익증권상품도 마찬가지다.
환매 요청시점까지 발생한 수익에서 약관에 정한 만큼의 환매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익금 범위내에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면 환매수수료는 없다.
환매수수료 산정방법은 ‘정액식’과 ‘정률식’ 두가지가 있다. 정액식은 1천좌(수익증권 거래 기본단위,예컨대 1천원을 투자하면 수익증권 1천좌를 사게됨)당 얼마라고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다.
정률식은 ‘수익금의 몇%’식으로 수수료를 공제한다. 공격적인 주식형상품은 만기전에 중도인출할 경우 이익금의 70∼90%(정률식)를 떼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당일환매제와 3일환매제〓투신사 수익증권은 중도인출을 요청할 경우 당일에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작년 11월16일 이후 새로 인가를 받은 주식형 및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모두 ‘3일환매제’를 적용하고 있다.
3일환매제란 중도인출을 청구한 날을 포함한 3영업일의 수익증권 시세(기준가격)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이전에 인가받은 공사채형과 일부 주식형 상품(비과세가계장기주식 노후연금주식 등)은 당일환매제가 적용돼 청구 즉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사채형 펀드는 인가시점이 작년 11월16일 이전이기 때문에 당일환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공사채형이냐 주식형이냐에 따라 3일환매제 적용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공사채형은 청구일을 포함해 3영업일에 돈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주식형은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그 다음날인 4영업일에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예컨대 2월1일 환매를 요청할 경우 주식형은 3일의 기준가격으로 4일 돈을 찾을 수 있다. 공사채형이라면 1일 환매를 요청하면 3일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서 영업일은 투신사나 증권사가 근무를 하는 날을 뜻한다.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그만큼 날짜가 늘어난다.
다만 목표수익률이 달성될 경우 조기상환해주는 스폿펀드는 목표수익률을 초과한 다음날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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