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의겸/법원등기 우편물 제대로 배달을

  • 입력 1999년 1월 10일 19시 58분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한 뒤 1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법원에 문의했더니 우편물이 반송돼 왔다는 것이다.

등기우편물은 수취인이 부재중일 경우 다시 배달하겠다는 메모를 남긴다. 또다시 부재중일 경우 언제까지 우체국으로 나오라는 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반송하는 것으로 안다.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일반등기는 연락을 취하지만 법원등기는 그날 전달하지 못하면 바로 반송 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우편물은 모두 중요하지만 법원등기는 법적 처리에 관련된 문건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도 수취인이 부재중이라고 추가로 배달 노력을 하지 않고 반송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체국은 법원등기 우편물이 분실됐을 때의 책임 문제 때문에 즉시 반송하는지 모르겠다. 수취인 입장에서는 하루 늦게라도 전달받는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의겸(충남 천안시 쌍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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