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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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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나라당의 강제진입과 안기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함께 맡겨졌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석연치 않다. 특히 강제진입을 ‘단순폭력사건’으로 보고 대검 강력부에 수사를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그같은 자세를 견지하겠다면 시민단체가 제의한 여야와 시민단체의 합동진상조사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종찬(李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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