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기부가 서야 할 곳

  • 입력 1999년 1월 6일 18시 59분


한나라당이 국회 529호실에서 가져가 보관했던 문건들을 모두 공개하고 안기부 고위직들을 고발했다. 거듭 지적하지만 한나라당의 529호실 강제진입은 옳지 않다. 국가정보기관의 문건이나 직원의 개인문서를 공개한 처사도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이들 문서에는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넘는다고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첩보나 ‘내각제 저지 대응전략’같은 서류를 안기부법 제3조(직무)가 규정한 국내보안정보 수집활동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게 돼 있다.

이제 한나라당의 강제진입과 안기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함께 맡겨졌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석연치 않다. 특히 강제진입을 ‘단순폭력사건’으로 보고 대검 강력부에 수사를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그같은 자세를 견지하겠다면 시민단체가 제의한 여야와 시민단체의 합동진상조사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종찬(李鍾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