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용 25.7평이하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입력 1999년 1월 6일 11시 19분


전용면적 25.7평(공유면적 포함 분양면적 32∼33평형)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경북도는 공동주택 임대사업자 및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도세(道稅)감면조례를 최근 개정,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용면적 60㎡(18평) 초과 85㎡(25.7평) 이하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6월말 이전에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지만 이 기간 중에 착공하거나 분양계약을 하고 2001년 6월말 이전까지 취득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다른 사람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임대업자가 8천만원 짜리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작년까지는 4백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이중 1백만원이 감면된다. 종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100% 면제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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