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위원장 『金중위수사 미진땐 국조권 발동』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8시 56분


국회 국방위 한영수(韓英洙)위원장은 24일 “김훈(金勳)중위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재수사 결과가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닐 경우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타살의혹이 있다는 게 국방위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김중위 사건 및 김영훈(金榮勳)중사 대북접촉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재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시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7월 해군 광양함에서 사망한 김현욱(金賢旭)하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방위 진상조사 소위가 활동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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