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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23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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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제주시의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르면 오라 용담 거로 등 자연녹지내 3개 집단 주거지 16만5천평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도평2 신산 광령 외도 이도 화북4 삼양 이호 등 13개 마을 13만7천평은 새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됐다.
또 △연동 용담 일도 5만8천평은 준주거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입 화북 22만평은 일반공업지에서 준공업지로 △연동 용담 이도 2만6천평은 일반주거지에서 일반상업지로 각각 변경됐다. 이 도시재정비계획안은 2006년까지 적용된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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