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통장]인기지역 내집마련에 「필수품」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청약통장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하나.’

‘미련없이 해약해야 하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전국 1백40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아파트 청약열기가 뜨겁던 시절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음성적으로 거래되기까지 했던 청약통장이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정부의 잇따른 주택관련 규제 완화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개개인의 내집마련 의지와 재력에 따라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거나 해약할 수 밖에 없다.

▼인기지역에서 내집 마련하려면 해약은 금물〓기존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 동원능력이 없는 사람은 청약예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청약 1순위 자격을 확보해두면 인기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에 유리하다.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해약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매달 3만∼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는 당분간 최소금액만 붓다가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시기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불입하는 전략을 써볼만 하다.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청약통장 금리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

현재 청약예금의 금리는 연 9%이고 청약저축은 연 10%, 청약부금은 연 8.5∼9%가 적용된다. 이 정도 금리라면 일반 예금상품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20배수제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89년 3월28일 이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장기예치자는 청약통장을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 89년 3월28일 이전 가입자는 적은 예치금으로 넓은 평형의 청약자격을 부여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 목적이라면 해약을 고려할 만하다〓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예전처럼 아파트 당첨으로 프리미엄을 챙길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가입한 사람이라면 좀더 수익이 높은 투자대상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여유자금으로 내년 6월말안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평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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