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사업공제조합]건설중단 가구 분양보증 박차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로 전환하는 것은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 11월 이후 부도 업체가 짓다가 만 아파트는 8만가구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중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를 신청중이거나 개시 인가를 받은 업체들이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아파트가 5만8천여가구.

나머지 2만2천여가구(53개 업체, 69개 사업장)는 공제조합이 현장실사를 마무리짓지 못해 아직 분양보증 이행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공제조합의 조직 전환에 따라 2만2천여가구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이 전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은 12월초 분양보증 이행 업무를 전담하는 분양이행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제조합은 보증 심사를 엄격히 해 적자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분양보증을 서지 않는 방향으로 보증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부도를 내기 전이라도 계획상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간의 격차가 큰 사업장에는 곧바로 개입해 중도금 계좌를 건설업체와 공동관리하게 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렇게 인력을 보강하고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 공사중단 기간(업체 부도∼승계시공 착수일 또는 환급이행일)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업체 부도후 공사가 재개되기까지 대개 3∼4개월 가량 걸렸다.

공사중단 기간을 줄이고 당초 입주예정일을 맞추려면 입주예정자들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공제조합 및 부도업체를 상대로 때로 협조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분양보증 약관상 승계시공을 할지, 공사를 그만두고 이미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돌려주는 ‘환급(還給)이행 ’을 할지는 공제조합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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