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세]내년 매매계약해야 면제 혜택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내년에 집을 사면 주택 규모와 구입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집을 산 뒤 1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적용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매매 계약을 맺은 주택이다. 99년에 계약금을 낸 뒤 2000년 1월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은 내년에 계약을 마친 주택이지만 의무보유기간 1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99년 7월 계약금을 낸 뒤 2000년 4월에 잔금을 완불했다면 이 집을 2001년 4월 이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주택은 어떻게 되나.

“내년 1년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주택 분양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당첨권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95년 4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 소유자다.

내년에 한 채를 더 사려고 하는데….

“새 집의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2년안에 먼저 보유하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내년에 구입한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이 집을 1년이상 보유했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내년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 뒤 바로 팔고 싶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

“분양계약을 맺는 시점이 6월3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6월말 이전이면 집이 몇채이건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7월 이후에 계약하면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