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문답]중앙선 넘어온 음주차량과 충돌경우

  • 입력 1998년 11월 29일 20시 07분


▼Q

11월16일 밤 음주운전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제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처는 발목인대가 늘어나 전치 3주, 조카는 2주, 저도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상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처벌은 가능한지,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대방 운전자는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귀하의 차량과 충돌했으므로 면허취소의 행정처벌과 금고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그리고 귀하와 탑승자들이 입은 부상과 차량파손에 대한 민사책임(배상)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정도 및 위반내용 등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회사는 귀하와 가족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부인의 경우 가사에만 종사했다면 일용 근로자 임금(현재 월73만원)을 적용해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교통비로 하루 5천원씩 지급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현대해상화재 보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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